■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9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영현 사무국장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박혜영 공인노무사 (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 정영현> 네,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먼저 그 중경상 입은 분들 가운데 목숨이 위태로운 분들도 있다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 정영현> 네. 지금 두 분이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전신 3도 화상으로 80% 정도 3도 화상이라 생존확률이 10% 미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위험 물질이 있을 때는 왜 그런 황산 같은 것도 막을 수 있는 소위 ‘방산피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옷 입고 하지 않습니까?
◆ 정영현>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보호구라고 지급받은 게 코팅장갑 한 켤레 그리고 보안경,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가 다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영현> 네.
◇ 정관용> 원래는 규정상 그런 방산피복 그런 거 입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정영현> 이게 유독성 물질이고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보호장비나 보호구를 지급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안 해 줬다?
◆ 정영현> 네, 방산피복이 지급이 되고 작업에 투입됐다면 그분들이 설사 황산을 뒤집어썼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심각한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 정관용> 원청업체인 고려아연 노동자들도 방산피복 안 입고 일합니까?
◆ 정영현> 현장에서 일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습할 때 원청직원들만 방산피복 입고 심지어 방독마스크까지 하고 그렇게 일을 했고요.
◇ 정관용> 황산 유출된 후에는 고려아연 직원들은 자기들만 옷을 챙겨 입었다고요?
◆ 정영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청업체 직원들한테는 그때도 안 주고?
◆ 정영현> 네.
◇ 정관용> 지금 고려아연 원청업체는 ‘이건 하청업체 직원들이 잘못한 대표적 인재다’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 정영현> 저희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죠?
◆ 정영현> 신문기사 내용을 좀 봤는데요. 그 고려아연에서 황산라인의 배관 쪽 작업을 할 때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라고, 순차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림 하청업체, 한림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작업지시 들은 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의 물증이 될 수 있는 것이 어제 28일날 아침 한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7일날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에 다음 날 28일날 작업 지시를 들은 사람이 4명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하기 위해서 8명이 그 전날에 안전교육을 받았는데요. 작업지시를 받은 사람이 4명이고 그때는 이 8명이 작업을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오니까 8명 작업한 게 아니고 한 20여명이 추가적으로 인원이 투입된 겁니다.
◇ 정관용> 교육받지 않은 분들까지 투입됐다?
◆ 정영현> 그렇죠. 그렇고 고려아연에서 얘기한 것이 오늘 중으로 맨홀라인 다 개방하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맨홀라인 개방해야 될 게 30에서 35개 정도 된대요. 이게 하루 중에 풀려면 8명이 할 수 있는 작업치가 아닙니다.
◇ 정관용> 아니다.
◆ 정영현> 네. 20명 이상이 일해야지 하루 중에 풀 수 있는 겁니다. 맨홀 하나 빨리 풀어도 30분입니다. 그러면 한림 관계자 얘기는, 그러니까 하청업체 관계자 얘기는 오늘 중으로 맨홀라인 다 개방하라고 얘기한 거는 고려아연 원청에서 관리자에서 작업지시를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게 1차, 2차, 3차 나눠서 맨홀라인 순차적으로 개방하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안전교육도 안 받은.
◇ 정관용> 사람들을 투입할 이유가 없었다?
◆ 정영현> 투입을 시켰고 오늘 안으로 일을 끝내기 위해서 투입시켰다는 거죠.
◇ 정관용> 요약해보면 고려아연 측은 1차, 2차, 3차 나눠서 해라. 1차는 우리가 황산 다 뺐다. 1차만 하라 했다는 주장이고. 그렇죠?
◆ 정영현> 네.
◇ 정관용> 하청업체는 그게 아니라 황산 뺀 것을 확인도 안 하고 1차, 2차, 3차 없이 한꺼번에 다 풀라고 했다 이거고?
◆ 정영현>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원까지도 투입 했다는 건 1, 2, 3차 정확한 구분 없이 정확한 지시 없이 일을 시켰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는 누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정영현>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지청하고 경찰, 울주경찰서에서 특별전담팀을 꾸려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를 보면 개방하라고 했던 배관 맨홀에 V자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찰조사 결과에는 V자 표시가 사고가 난 맨홀에 V자 표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청업체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거기에 사진이 다 있고요.
◇ 정관용> V자가 표시된 사진이 다 있다?
◆ 정영현> 다 있고. 이게 왜 지금 안 보이느냐 하면 황산이 70%입니다. 뒤집어썼을 겁니다, 맨홀이.
◇ 정관용> 그러면서 V자가 다 지워졌다.
◆ 정영현> 부식이 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들이 왜 계속 유포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한림이라는 하청업체는 작업시작 전에 V자 표시 된 사진을 다 찍어놨답니까?
◆ 정영현> 네, 그렇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건 한 번 사실관계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 정영현> 네.
◇ 정관용>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의 정영현 사무국장이었고요. 계속해서 한국노동연대 상일활동가 박혜영 활동가를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박혜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고려아연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 측의 사고원인에 대한 주장이 다른데요. 이럴 때 어디가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게 됩니까?
◆ 박혜영> 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예를 들면 지금 ‘파이프에서 일을 시킬 때 황산을 다 제거하고 노동자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예방활동을 안 해 놓고 지금 누가 그걸 열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저는 경찰이 이 사건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정관용> 무슨 뜻이죠?
◆ 박혜영>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수사 자체를 경찰이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이게 형법상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 이런 걸 먼저 살펴보고 아니면 주의의무 태만의 과실로 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박혜영>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산업재해든 아니면 화학사고든 경찰이 수사를 하고 브리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보통 경찰은 노동현장의 생산현장을 전혀 모르잖아요. 심지어 아마 황산의 특성에 대해서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경찰브리핑 내용은 보통 노동자 실수만 이야기 할 수 있게 되고 보통 사고에서는 노동자의 실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사고 예방을 하려면 사실은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거고.
◇ 정관용> 그 사전조치들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은 경찰은 별로 관심사가 아니다?
◆ 박혜영>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건 경영의 몫이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경찰의 관심사도 아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청업체인 고려아연이 파이프 속에 있는 황산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작업지시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 박혜영>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고려아연 측은 지금 ‘몇몇 라인만 개방하라고 했고 그런데 그 개방하라고 지시되지 않은 것을 개방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 하청업체 측에서는 ‘우리는 하라는 것만 했다. 그리고 전부 하라고 했다’ 이런 주장이고 이런 엇갈림은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 박혜영>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사고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사고를 냈는지도 중요하지만 저희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건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었느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박혜영> 왜냐하면 워낙에 고려아연이 저희 노동건강연대에서 매년 살인기업 선정식을 하는데요. 그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올해 최악의 살인 기업 3위를 한 기업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사실 이번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살인기업 3위나 했는데 작년에 네 분이나 돌아가셨는데 또 큰 사고를 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일어났던 사고는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아니었는데요. 네 분이 그 공간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건 사실 그 이전에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뜻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겠죠.
◆ 박혜영> 그런데 살인기업 3위까지 해놓고 사실 이런 부끄러운 수상을 해 놓고도 위험을 고칠 경영마인드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고 그게 이번 황산누출사고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특히 이거는 화학물질로 인한 거기 때문에 이건 현장 노동자도 위험하지만 이게 또 대량 유출도 되고 그러면 지역주민한테도 유해하지 않습니까?
◆ 박혜영> 그렇죠.
◇ 정관용> 이런 화학물질 안전관리 잘 되고 있는 거예요?
◆ 박혜영> 사실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봐야죠. 큰 사고를 여러 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 정관용> 불산누출이니 뭐니 여러 번 있었잖아요.
◆ 박혜영> 네. 제도적인 정비도 안 되고 예방을 위한 어떤 활동도 사실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그 현장을 예방조치를 하고 감독을 하는 분들이 노동부에서 일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인데요.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존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왜냐하면 사업장 전국에 몇 십만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실무하시는 분들이 200명이 안 되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박혜영> 그러니까 사고 한 번 나면 예방활동도 해야 되고 평소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올스톱 돼요.
◇ 정관용> 우리가 선진국에서 배워야 할 제도가 있다면 가장 모범적인 것 하나만 소개해 소개 해 주시면요.
◆ 박혜영> 저희가 노동건강연대에서 지금 10년 전부터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을 하는 이유는 위험한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더 예방에 집중해야 되고 위험을 제거해야 되고.
◇ 정관용> 그러니까 기업살인법의 핵심이 산업재해로 누가 목숨 잃거나 그러면 아주 강한 처벌하는 거죠?
◆ 박혜영>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산재사망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살인사건 나면 엄청 세게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사실상 거의 처벌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맞아요.
◆ 박혜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고 상징적으로 또 예방을 위해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강한 처벌이 제도화되면 기업주들이 알아서 예방하겠죠, 그렇죠?
◆ 박혜영> 그럼요.
◇ 정관용>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 박혜영> 그럼요. 엄청 예방 환경이 발전될 거예요.
◇ 정관용> 참. 그런 좋은 제도 있는데 왜 못하는지. 답답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혜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노동건강연대의 박혜영 상임활동가였고요. 제도적 개선 또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이거 꼭 중요한 얘기고요. 아까 고려아연 측과 하청업체 사이에 엇갈린 주장. 이건 빨리 좀 제대로 조사해서 명확한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