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전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는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동반 사퇴했다.
손 대변인은 "최고위원들이 당헌을 검토한 결과 당헌 30조에 최고위에서 대표 직무대행을 호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당 대표가 궐위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들은 당헌상 당대표 직무대행을 선출할 조건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126조 비대위 규정을 적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헌상 원내대표가 당 대표직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만 최고위원들은 비대위원장직을 맡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가 개최돼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단이 선출될 때까지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비대위원장은 15인 이내의 비대위원들을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해 비대위를 구성하며, 비대위원회가 설치되는 즉시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당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혹에 연루된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해 다시 자진 탈당을 권유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것"이라며 재권유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그 분들이 스스로 당 행사에 참석 안해 주기를 바란다. 또 그런 의사를 제가 전달하겠다"며 의혹 대상자들과 선긋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