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김앤장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앤장은 2011년 11월 서울대·호서대의 실험결과 중간보고를 받았고, 같은해 12월 법제처에 화평법에 부정적 검토의견을 보냈다"면서 "옥시 대리인이었던 회사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을 근절하겠다면서 내놓은 법안을 맡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이 법률 자문 후 김앤장이 옥시의 대리인을 맡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 옥시가 법제처 자문 전에 김앤장을 법률로 선임한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