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 :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서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6월 30일)에 맞춰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정보와 종목별·시장별 잔고정보를 게시해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를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개인/법인)나 그·대리인은 공시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거래일이 지난 오전 9시까지 ▲종목명 ▲ 인적사항(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는 감독원으로부터 그 정보를 전달받아 오후 6시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이에따라 공매도 잔고 공시는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인 오는 30일로부터 3거래일이 지난 다음달 5일 오후 6시 이후에 최초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시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서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공시현황 ▲종목별 공매도 잔고현황 ▲시장별 공매도 잔고현황 화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