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청문회법 존폐 놓고 여야 날선 '설전'

與 "상시청문회법, 행정부 통제수단" vs 野 "법제처, 靑입맛에 맞게 해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는 29일 법제처 등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의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법제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개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이 법에 대해 "헌법의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지난달 27일 거부권이 행사됐다.

야당은 19대 국회가 지난달 29일까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효한 소집 공고일이 26일이라고 주장해왔다.

27일 이후 국회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임시회 요건을 감안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논쟁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수면 아래로 사그러들었지만 법제처 업무보고를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사진=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 野 "법제처,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의견 내놓았다" 비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검토 의견이 전문가 자문을 무시하고 청와대 입맛대로 맞춤형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법제처가 지난달 24~26일 헌법 및 행정법 전문가 14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시청문회법 관련 '권력 분립 위반' 여부에 대해 14명 중 7명이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5명은 '위반', 1명은 '조건부 위반', 1명은 의견을 미제출했다"고 말했다.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권력분립 위반이 아니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법제처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위헌이라고 말한 것은 7명"이라면서 "'조작'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심사는 법제처의 고유기능으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법제처 해석은 상시청문회법이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것이라 위헌이란 것인데) 여기서 '통제'는 군홧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통제는)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관료의 무능과 무사안일 무사태평을 보면서도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지 않는 시스템을 고쳐야 겠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토론하자는 것이다.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박범계 의원도 "대통령에게 불편한 법령이 만들어지면 언제부터인가 마치 법제처가 헌법재판소인양, 대법원인양 날뛰기 시작했다"면서 "(법제처는) 헌법학자에게 달려가지만 최고 법률 전문가는 국민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입법부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분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 단 한두시간도 재심사할 기회와 시간을 주지않고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이냐"라면서 "아이들 싸움에서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라고 퍼부었다.

제 처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나름대로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 우리가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 심사하고 결론내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 정부·여당 "19대 국회 임기완료로 상시청문회법은 폐기된 것" 반박

야당의 '맹공'에 새누리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의회의 임기가 끝나면 법안이 모두 자동폐기된다"면서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제 처장의 의견을 따져물었다.

제 처장이 "기본적으로 헌법과 국회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석해야 하지만, 과거 선례를 보면 (이런 경우) 거의 다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답하자 "이론적으로 임기 완료로 폐기돼야죠. 27일에 왓으니 29일에 폐기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14명의 헌법 전문가가 팽팽하게 7(합헌):7(위헌) 의견을 내면 그 것을 더 참고해 법제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표현하는 것 아닌가"라고 보탰다.

제 처장은 "특히 이 건의 경우 (입법 취지에) '행정부에 대한 통제 효율'이란 말이 나온다. 그래서 통제 수단으로 국회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