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에 중소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응답 업체의 절반 이상(51.3%)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2% 이내 인상'을 원하는 기업이 20.9%로 나타나 '동결 또는 2% 이내 소폭 인상'을 원하는 기업이 72.2%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대응책으로는 신규채용을 축소(27.9%)하거나 감원(16.6%)하겠다는 업체가 44.5%였다.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할 것이라는 응답도 37.4%를 차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명목상 최저임금은 월 126만원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각종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중소기업은 64.8%로, 그렇지 않다는 기업(35.2%)의 1.8배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세제·사회보험료 지원 확대'(27.7%)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5.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3.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10인 미만 소기업 비중이 93%에 달하는데다, 올해는 경제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연소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