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표를 제외한 7명의 최고위원들이 아직 거취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당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두 대표가 사임하면서 새로운 대표를 뽑는 일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두 대표의 동반 사퇴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성식 정책위의장, 박주선‧박주현‧이상돈‧장병완 의원과 이준서‧한현택 최고위원이 남았다.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가 사퇴하면 이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다만 사퇴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에서 당대표만 선출한다.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최고위원에서 호선된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직무대행을 한다. 다만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최고위원 대부분이 두 대표와 동반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고위원 중 호선된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조기 전당대회 역시 당 조직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아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민의당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두 253개 지역 중 156개 지역위원장만 선출했을 뿐이고 당원 모집 역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이 당 수습책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당헌에는 당대표가 사퇴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앙위 의결, 비대위원은 위원장이 당무위 의결을 거쳐 임명토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민의당은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중앙위와 당무위가 없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쳐 비대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헌에는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최고위를 소집해 (두 대표가 빠진) 현재 지도부를 그대로 살려놓을 것인지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는 원내대표는 당 대표를 못 하게 돼 있다"고 했지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할 수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문이 없다"고 답했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거는 모른다. 내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