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이완구 충남도지사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아산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자에게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면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전 총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과 비서관, 충남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등을 지내는 등 이 전 총리의 최측근 인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의 명예에 상처를 남겼다"며 "또한 공무원의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