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아이 던져 살해한 피의자 "죽을 죄 지었다"

동거녀 아들 살해 피의자 현장검증…범행 상황은 "생각나지 않는다"

(사진=진유정 기자)
동거녀의 세 살짜리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29일 춘천경찰서는 오전 10시 사건이 일어난 원룸에서 피의자 현장검증을 벌였다.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피의자 정 모(33) 씨는 경찰이 준비한 인형을 이용해 담담한 모습으로 살해 장면을 재연했다.


현장검증 이후 정 씨는 "죄송하다. 아이와 아이 엄마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 씨를 살인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정 씨는 지난 24일 새벽 1시쯤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에서 변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 A(23) 씨의 세 살배기 아들을 두 차례 집어 던져 숨지게 하고, 사망 이후 31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정 씨가 사망 전 수차례 아동을 때려 얼굴을 다치게 한 사실을 알면서도 치료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동거녀 A 씨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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