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심지어 문제가 불거지자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하면 모르쇠로 일관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팀 조사결과 사하경찰서 정모 전 서장은 지난 8일 학교전담경찰관이던 김모(33) 경장이 선도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정 전 서장은 김 경장 담당부서 과장, 계장과 논의를 거쳐 김 경장이 "부모의 사업을 물려 받기 위해서"라는 내용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정상 수리했다.
이후 지난 24일 전직 경찰관에 SNS에 올린 글로 인해 김 경장의 비위 사실이 폭로되자 사하경찰서는 계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문제를 무마시키려했다며 꼬리자르기를 했다.
경찰청 본청 감찰팀의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서장과 계장은 계장선에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부산경찰청에 허위 보고를 했다.
연제경찰서 김모 전 서장 역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던 정모(31) 경장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 24일 SNS에 문제가 불거지자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아동보호센터에서 공문이 오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연제서는 공문이 왔을 때는 이미 정 경장이 '민간인 신분'이어서 상부에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정 경장은 지난달 7일 여고생을 상담한 보호기관 관계자의 요청으로 면담을 한 뒤 이 사실을 담당 계장과 과장에게 보고했고, 이틀 뒤 과장은 김 서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화상으로 정 경장의 비위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서장은 "경찰관 적성이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제출한 정 경장의 사표를 정상 수리했다.
이들 서장 두 명은 지난 27일 오후 '보고 누락'과 '지휘 책임'을 지고 대기발령 조처됐다.
하지만, 이들이 사실상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