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9일 오전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3일 해당 농가의 돼지콜레라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검사에서 돼지콜레라 의심 증상이 발견된 뒤 28일 확정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돼지콜레라 발생 농가는 지난 4월 6일 조사 때는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해당 바이러스가 중국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제주도는 "이번에 검출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99.5%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내로 검역본부에서 역학조사반이 내려와 유입경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1차로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차단 방역에 누수가 생겼거나 2차로 농가 자체 방역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998년 이후 18년만에 제주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면서 제주지역 양돈산업 역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423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또 28일 이 농가가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도축장 냉장고에 보관 중인 돼지 3324마리도 함께 폐기했다.
29일 도축을 위해 도축장에 계류 중인 돼지 924마리도 도살 처분할 예정이다.
축산당국은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10㎞ 이내의 경계지역을 방역대로 설정, 통제 초소를 설치하는 한편 수정란과 분뇨 등 돼지콜레라 전파 요인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대 안에 있는 돼지들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시료를 채취해 감염 확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더욱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10㎞ 이내 방역대 안에 제주지역 돼지 사육두수의 절반인 27만 2000마리가 사육 중이어서 향후 돼지콜레라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태국과 홍콩 등에 대한 제주지역 돼지고기 수출 역시 상당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돼지콜레라가 한순간 발병,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의 지위도 위협받게 됐다.
법정 1종 바이러스성 질병인 돼지콜레라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돼지에겐 감염 뒤 41∼42도의 고열과 함께 식욕감퇴, 설사, 호흡장애 등의 증상이 따르고, 입이나 목의 점막에 염증과 궤양이 생긴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하며 병에 걸린 뒤 며칠 이내에 죽기도 한다.
감염된 돼지는 반드시 도살하고 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돼지는 격리시켜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99월 12월 18일 돼지콜레라 청정지역 선포 이후 비백신 청정지역을 유지해오고 있고, 다른 지역은 2013년까지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백신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