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먹튀' 의혹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재소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검찰에 재소환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9일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침 일찍 도착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5월에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 76만주를 매각해 1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최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던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최 전 회장의 신분이나 검찰 수사로 확보한 증거 등으로 보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강력히 반발하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직전에 통화했던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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