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 도와줄게"…1억 챙긴 교장 실형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학교 설립을 도와준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알선수재) 기소된 부산 모 특수학교 전 교장 A(57·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70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경위, 수수한 액수, 피해액의 규모 등을 보면 사안이 작지 않고 피고인이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월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다른 학교법인 관계자에게 "1억 원을 주면 아는 교육청 공무원에게 부탁해 도와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A씨는 또 2010년 6월 지인에게 "기간제 교사인 아들을 내가 교장으로 있는 학교에 정교사로 채용하겠다"며 수표로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