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하도급 구설'…"기술탈취·공사비 늑장지급"(종합)

"원천기술 안주면 기성지급 미루는 방식으로 노하우 취득해갔다"

제2남해대교 조감도 (자료= 국토부 제공)
제2남해대교를 건설중인 GS건설이 제2남해대교 건설과정에서 중소 업체의 첨단기술을 요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업체로부터 ‘하도급 갑질’이란 반발을 사고 있다.

제2남해대교 건설공사에는 세계최초라고해도 손색없는 첨단기술이 다수 적용됐다.

이순신장군의 해전 23전 전승을 상징한 V자 경사주탑과 세계 최초의 3차원 방식의 케이블을 적용, 주탑을 육상에 설치했다. 이로인해 해상오염이 근본적으로 해소됐다.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아 영국의 세계적 교량 권위지인 ‘브릿지(Bridge)’ 지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다리는 경남 남해군~전남 구례를 잇는 국도 19호선 6개 공사구간 가운데 경남 고현~하동IC2 국도건설공사 구간에 위치해 있다.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현수교 시공경험이 없어 현수교 설계 및 시공경험이 풍부한 기술진의 기술지원을 받고자 2011년 4월 기술용역을 발주했다.

GS는 2010년 기술평가 등을 통해 최적업체로 케이블브릿지사를 선정했다. 갑질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첫째 입찰가를 35억 이하로 낮출것과 입찰단계에서 경쟁회사를 포함해 계약할 것을 종용했다.

GS요구대로 컨소시엄 3개사(케이블브릿지, TY-LIN, IHI)에 더해 경쟁업체인 모 업체를 포함, 일정 지분을 분배해 2011년 4월 계약을 맺었다.

이로인해 소기업인 케이블브릿지는 일본의 대형중공업사 IHI와 미국의 대형 설계사인 TY-LIN과 하도급 계약을 해야 했다.


이 업체 대표는 "GS건설이 계약한 외국사견적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돼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계약지분이 39%에 불과하지만 계약이행보증은 100%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과정도 불공정했다. GS건설이 계약서에 특약으로 첨부한 '과업'이나 '특별과업지시서' 등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문구에 대해 조정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GS의 횡포는 기술요구에서 극에 달했다. 이 회사관계자는 "GS건설이 용역 결과물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현수교 설계 및 현수교의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현수교 초기치해석 및 가설단계 상세해석 모델의 INPUT FILE, 각종 계산서의 재가공이 가능한 원천 데이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지급을 미루는 방식으로 노하우를 취득해 갔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케이블브릿지의 기술은 국내 3개 엔지니어링회사만이 보유한 것으로 케이블브릿지가 암호나 제한을 걸어 제출하면 원천기술이 포함된 형태로 재납품하기를 종용했다.

케이블브릿지는 또 "GS건설이 계약시 특약조건인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범위의 업무항목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업무를 지시하고 변경에 따른 추가 용역비용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GS건설이 일방적으로 기성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한 기성금액을 삭감해 지급하고 역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금액을 여기에 맞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갑질피해로 말미암아 2014년 부도위기에 몰렸다.

이에대해, GS건설은 “이 업체의 기술이 원천기술이 아니고 계속 수정을 해야 했으며 해외에 가서 기술을 배워 공사에 적용하는 등 GS건설도 공사피해가 컸다”고 해명했다.

또 “계속해 추가업무가 발생한 것도 그 업체의 설계 오류나 잘못 때문이지 GS건설의 책임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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