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확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합의

앞으로 수도권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28일 이정섭 차관 주재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날 대체적으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현재 서울 남산공원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수도권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 개인차량은 가급적 운행제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에 앞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운행제한 차량 조회 등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방안을 마련해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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