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D-1…여야 합의 가능할까

여야 의견 팽팽히 맞서....野 세월호 특별법 처리 방안 두고 '고심'

더민주 세월호TF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못 박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30일)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기한연장 문제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는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을 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 최소한 오는 12월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정부·여당은 오는 30일로 활동 기한이 끝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이개호 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이 배정되는 등) 실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부터 조직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기산점을 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인양 시점이 해수부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늦을 가능성이 생겼다. 그렇다면 선체조사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입장은 완강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특조위 활동 기한에 대해 19대 국회에서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고, 세월호특별법이 위원의 임기가 1월 1일 시작한다고 부칙에 정해져 있다"며 맞섰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야당의 주장은) 이 법을 만드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가당착이고 모순이고 자기부정"이라면서 "검찰조사한다고 시끄럽게 시간을 허비하고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한다며 정치적 활동을 하다보니 주어진 기한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30일로 특조위 활동이 끝나더라도 3개월 더 활동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는 활동백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활동기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적어도 (활동기한을) 12월 말로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국민의 아픔을 대하는 나라의 태도"라며 전방위적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했지만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이 발의한 특조위 활동시한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두고도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통상적인 절차는 새누리당과의 협의가 없으면 어렵다.

농해수위가 여야 8:10으로 구성돼 야당 의원들이 더 많지만,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단독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합의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또 새누리당이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90일동안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야당으로서는 더민주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협치'를 강조하며 당선된 직후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여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야당은 큰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더민주 세월호TF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여당과의 합의가 있어야 해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논리적으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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