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특수강간 혐의로 정모(20)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신현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정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 당시 중학생이던 A 양과 B 양을 협박해 뒷산으로 불러낸 뒤 술을 마시게 해 만취하자 집단으로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과 B 양은 당시 집 근처 골목에서 맥주 한 캔을 나눠마셨다.
이를 목격한 정 씨 등은 이들을 찾아와 "술을 마신 것을 다 봤으니 학교에 일러 잘리게 하겠다"며 "그러기 싫으면 학교 뒷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협박했다.
이들은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A 양과 B 양을 협박했고, A 양과 B양은 계속해서 술을 들이켜다 정신을 잃자 번갈아가며 성폭행을 당했다.
1차 범행 후 이들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A 양과 B 양을 불러냈고 둘은 이번에는 22명의 고등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두 6명에게 성폭행을 당해야 했다.
피의자들 22명 중 12명은 현재 군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최근 방문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군 당국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며, 나머지 6명은 방조 또는 미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27일 오후 7시쯤 체포한 또 다른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