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8단독 남재현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전문대 전 총장 류 모(63·여)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사무처장 주 모(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사무국장 김 모(64)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김 씨와 주 씨는 2013년 8월 학교법인 최고위 인사와 자신들이 연루된 교비 전용과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 소송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맡겼다.
이후 김 씨 등은 변호사로부터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2013년 12월, 총장으로 취임한 류 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부탁해 교비 2억2000만원을 받았다.
또, 세 사람은 대학 교원과 겸임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 관련 소송을 내자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교비에서 2200만원을 인출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등록금이 대부분인 교비 회계 수입을 자신들이나 학교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쓴 혐의가 인정됐다.
남 판사는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나쁘고 피해 금액도 크다"며 "김씨는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류 씨와 주 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