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여고생 성관계 파문' 알고도 모른척한 부산경찰 (종합)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최초 연락 받고 연제경찰서로 신고하라고 안내

(사진=자료사진)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선도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경찰청이 이같은 사실을 먼저 알고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역시 은폐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해당 여고생을 상담한 아동보호기관에 따르면 보호기관 측은 지난 5월 9일 부산경찰청 여청수사계에 전화를 걸어 연제경찰서 소속 정 모(31) 경장의 비위 사실을 알렸다.

당시 보호기관 측은 "현직 경찰관이 여고생과 1년 가까이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부산경찰청 담당자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연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 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아동보호기관은 같은 날 연제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정 경장의 비위 행위를 신고했다.

보호기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산경찰청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어 신고 절차를 물어봤다"며 "안내를 받고 연제서로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제경찰서 내에서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 경장은 다음날 "경찰관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보호기관은 같은 달 23일 공문을 통해 정 경장의 비위 사실을 연제경찰서에 다시 통보했으나, 경찰은 정 경장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부산경찰청 외관. (사진=자료사진)
지난 24일 전직 경찰간부 SNS에 올린 글로 인해 이 문제가 공론화 된 후에도 연제경찰서는 공문을 받기 전까지 정 경장의 비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거짓 해명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에 지난 27일 지휘 책임과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 서장을 각각 대기발령 조처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서 보고가 되지 않아 경찰청 내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28일 오전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역시 청장은 물론 부산경찰청 지휘부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 경찰청에서 확인 조사를 하는 과정 중 보호기관이 최초 신고를 한 곳이 연제서가 아닌 부산경찰청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담당 과장은 "전화를 받은 직원이 당시 이번 사안을 '경찰품위유지 위반'으로 판단하고 일선서로 안내를 한 것 같다"며 "경찰청에서 확인을 할 때까지 이렇다 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부산경찰청이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실을 가장 먼저 이 내용을 가장 먼저 인지 했음에도 일선서로 책임을 떠넘긴 형국이 되면서 은폐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부산경찰청 역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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