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28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 수수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민의당은 이러한 엄격한 당헌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서 당사자 징계 여부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기존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