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여고생 성관계 파문' 부산경찰청, 먼저 알고도 모른척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최초 신고 받고 연제경찰서로 신고하라고 안내

부산경찰청. (사진=자료사진)
학교 전담 경찰관 2명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경찰청이 이같은 사실을 먼저 알고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역시 은폐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해당 여고생을 상담한 아동보호기관에 따르면 보호기관 측은 지난 5월 9일 부산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연제경찰서 소속 정 모(31) 경장의 비위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부산경찰청 담당자는 이에 조처를 하지 않고 연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아동보호기관은 같은 날 연제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정 경장의 비위 행위를 신고했다.

보호기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산경찰청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어 신고 절차를 물어봤다"며 "안내를 받고 연제서로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제경찰서 내에서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 경장은 다음날 "경찰관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보호기관은 같은 달 23일 공문을 통해 정 경장의 비위 사실을 연제경찰서에 다시 통보했으나, 경찰은 정 경장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 24일 전직 경찰간부 SNS에 올린 글로 인해 이 문제가 공론화 된 후에도 연제경찰서는 공문을 받기 전까지 정 경장의 비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거짓임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27일 지휘 책임과 보고 누락 등의 이유로 사하경찰서장과 연제경찰서장을 각각 대기발령 조처했다.

부산경찰청은 경찰서장들이 대기발령 조처되기까지 일선 경찰서에서 보고가 되지 않아 부산청 내부에서는 학교 전담 경찰관과 여고생과의 성관계 사실을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부산경찰청이 가장 먼저 이 내용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은폐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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