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28일 살인과 사체유기,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31)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A(50·여) 씨를 제주시 한경면 한 야산에서 성폭행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공범인 임 모(33) 씨와 함께 A 씨의 시신을 30여m 떨어진 곳에 유기하고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후 행동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4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해의도는 없었고 성폭행도 하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원심은 또 김 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임 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