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민협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논의하기위해 북한주민사전접촉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통일부가 남북교류․ 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접촉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민협은 그러나 "통일부가 이러한 사유로 허가사항처럼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 수리 거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즉시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북민협은 또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명시된 인도적 지원 활동을 보장해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기와 규모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