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실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부터 조직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기산점을 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에)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럼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특조위원들이 있어야 하고 이 위원들의 사무 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무처 직원이 배치돼야 하고 예산 배정돼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특조위원과 예산 등이 구성된 시점을 기산점(활동시작 시점)으로 삼아 활동기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해 19대 국회에서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고, 세월호특별법이 위원의 임기가 1월 1일 시작한다고 부칙에 정해져 있다"며 맞섰다.
이 의원은 "억지를 부리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억지를 부려야 한다.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위원이 임명이 되지 않아 활동을 못하는데 이때부터 기산해 세월호 특조위 기간이 다 끝났다고 주장하나. 국민이 보고있다"고 꾸짖었다.
김 장관은 재차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예산의 배정일이나 시행령 제정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이 의원과 같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황 의원은 "인양시점이 우리가 예상하고 해수부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늦을 가능성이 생겼다. 그럼 선체조사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화물 적재 사실이 추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서도 선체조사와 더불어 조사를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세월호 인양 당초 예상시점인 8월말까지 가능한 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 추진하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실제로 이미 과적에 의한 복원력 상실이 사고 원인이고 무게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고의 큰 원인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