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국 앞에 화상 투약기를 설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되, 판매 대상은 일반의약품으로 한정했다.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약국을 찾은 환자는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약사로부터 복약 지도를 받은 뒤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복약지도와 판매 등 모든 과정을 녹화, 6개월간 영상을 보관해야 한다.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시설 관리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로 마련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약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기계를 통해 상담과 투약을 진행하려는 시도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온라인 약국과 조제약 택배 등으로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단체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의약품 자판기 허용이 약사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남은 추진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