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기업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보험사 3개 이상이나 금융, 보험사 자산 20조 이상 등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및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미·허위 제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실태 상시 감시 및 위반혐의 포착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한다.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사유, 사업기회 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심의의결서를 무혐의 등 법위반이 아닌 사항에 대해 법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무혐의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 조사 기능이 위축돼 불공정 행위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할 수 있다며 무혐의 의결서를 내지 않아 '깜깜이 조사'란 비판이 많았다.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만드는 등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
과징금 가중과 감경 사유의 종류와 한도축소 등 과징금 부과단계의 참작 사유와 산정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유통업체 불공정행위를 없애기 위해선 백화점과 아울렛, TV홈쇼핑 납품업체 3000개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품대금 미·지연지급, 서면미교부 및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백화점과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등을 공개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이 내려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납품업체와 유통벤더, 대형유통업체로 이어지는 거래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