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2016년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회원 수, 선수금 등을 분석한 결과 등록 상조업체는 214개로 지난해 9월보다 14개 업체가 줄었다.
상조업체는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소규모 업체들의 자진폐업하면서 업체수가 2014년 4월 259개에서 2015년 9월 228개, 올해 3월은 214개 등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상조업체에 가입된 회원 수는 약 419만 명으로 2015년 9월 대비 약 1만 명이 감소하는 등 시장 전체의 가입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다.
공정위는 2016년 상반기 상조 시장은 영업부진으로 소규모 업체들이 자진 폐업을 하는 등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 7월 이후 신규등록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추세는 상조업 전반적인 성장 정체 및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상조회원수도 줄어드는 등 상조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조업체가 가입자로부터 납입받은 전체 선수금은 3조 9290억 원이며 상위 51개 업체의 선수금이 전체 선수금의 93.9%를 차지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3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32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5%를 차지했다.
상조업체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4.6%이고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은 86.7%로 나타났다.
부도·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상조업체의 지급여력 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 3조 9290억원의 50.3%인 1조 9746억 원을 보전하고 있으며 보전 방식은 공제조합 가입(68개사), 은행예치(129개사), 은행지급보증(4개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