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국회의원들, 왜 보좌진 월급에까지 손 댈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이 보좌진으로부터 1인 후원금 한도인 연 5백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국회의원들 왜 보좌진 월급에까지 손 댈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의 월급에 손 대는 일이 많다는 얘기냐?

= 그렇다. 서영교 의원의 경우 딸을 5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한 것 외에도 보좌관으로부터 월 100만원씩 5개월간 후원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런 일은 서 의원만의 일이 아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의 전직 비서관인 박모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월급 가운데 120만 원을 13개월에 걸쳐 상납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5급 비서관으로 2012년 5월 채용된 A씨는 다음 달인 6월부터 5달 동안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을 이 의원 측에 반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이 의원 역시 공천에서 탈락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사진=자료사진)
이들 의원들의 경우 소액이지만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의 경우 4년 넘게 지속적으로 2억44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군현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4400여만 원을 후원금 계좌가 아닌 회계책임자 개인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이를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 및 사무소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외에도 여러명의 여야의원들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논란에 올랐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이목희 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드러난 국회의원 외에도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는 일이 많은거냐?

=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확인했더니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방식은 이목희 전 의원실의 사례처럼 6급비서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5급으로 바뀔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일이 많다고 한다. 수도권 의원실 한 보좌관은 "6급으로 채용됐는데 갑자기 5급 비서관 자리가 빌 경우 그렇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이 아닌 지역의 경우 법률로는 폐지됐지만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지구당 사무실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런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20대 총선에서 혼자 후보등록을 해 무투표 당선된 새누리당 통영고성 이군현 의원의 경우처럼 보좌진 급여를 돌려받아서 사무소운영비와 미등록 보좌진의 급여로 지출했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 건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19대 국회서 딸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던 송광호 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가족이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두는 사례도 많은가?

= 국회의 오래된 악습 중 하나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979년 3월, 제10대 국회가 출범하고 국회의장이 된 백두진 의원이 부인을 보좌관으로 임용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부인이나 아들, 딸 또는 형제를 보좌진으로 임명하거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등록만 해놓고 월급을 타게하면서 출근도 하지 않는 유령보좌관도 종종있었다고 한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딸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기도 했고 새정치연합 민홍철 의원도 외가 친척 2명을 각각 6급, 7급 비서로 쓴 일이 있다. 지금도 선거에서 신세를 지거나 그랬을 경우 그 지인의 자녀를 보좌진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는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족 채용 여부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면서 "20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초선을 비롯해 재선이상은 지금까지 채용한 보좌진 등록 내역을 전수조사해서 공평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왜 이런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거냐?

=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관계는 가장 확실한 '갑을관계'로 이른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갑을관계이긴 하지만 해직의 사유가 명백해야 한다.

그렇지만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에서는 임면이 자유롭다. 국회의원이 '너 나가' 하면 바로 나가야 한다는 게 보좌진들의 말이다. A의원의 경우 4년간 보좌진 16명을 교체하기도 했고 어떤 여성의원의 경우 4년간 22명의 보좌진을 교체한 적도 있다고 한다.

두 번째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변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는 '주군과 가신'의 관계이거나 '정치적 동지'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종의 관계이거나 동지의 관계에서는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국회의원 자리를 물려주거나 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으로 정치입문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장택상 국회부의장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했고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경우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의 비서관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경기도의 한 기초의회는 전원이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4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 후부터다. 그 전까지 보좌관의 월급은 국회의원 세비로 해결했다. 당시에는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정치자금이 성행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되면서 야당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여당의원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여당의원 보좌관에서 야당의원 보좌관으로 옮기기도 할 정도로 관계가 느슨해진 것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급여 중 일부를 정치후원금으로 내거나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로 십시일반 모으는 게 당연시 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구를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인구편차가 커지면서 지역대표성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거창, 합천, 함양, 산청이 하나의 선거구인데 합천군만 해도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이른다. 4개의 군을 관리하기 위해서 몇 명의 인력이 있어야 할까? 강원도의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의 경우 홍천군만 서울시 면적의 3배에 이른다. 이런 자치군 별로 1명의 보좌진이 있어야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인턴2명을 포함해 9명의 보좌진을 채용 할 수 있다지만 지역구에 1명 이상을 두기 어렵다고 한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좌진이 더 필요하다는 의원들도 있는 실정이다.

지구당은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현실적으로 유사한 사무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는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네 번째는 결국 정치자금의 문제다. 역설적이지만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 받는다는 건 음성적인 정치자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한 지역구 관리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다고 한다.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최소 2~3천만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사무국장과 여성부장, 조직부장 등 필수인원이 있고 이들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월 2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보좌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천5백만원 이상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실 운영에 월 1천만원 정도 잡더라도 의정보고서를 만드는데 최소비용이 2천5백에서 3천만원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이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5천만원이 한도인데 모든 국회의원이 한도액까지 모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거나 빚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해결방안은 없는 거냐?

=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냐 아니면 국민의 대표냐 하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 특히 서울이 아닌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의 경우 지역구 관리가 가장 큰 관건이다.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원이라도 다음을 보장 할 수 없는 정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악습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또 정치인을 대하는 국민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경조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한 현역의원의 보좌관은 "지역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경조사는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바뀌어야 한다. 가족이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거나 후원금을 강요하는 건 구시대적이다. 국회의원만을 탓할께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서 국회 보좌진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문제가 검토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이와함께 국회 사무처에 입법고시를 통해 들어온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들 전문가들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정기간 파견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초선의원의 경우 국회사정에 어둡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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