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최저임금 월급 표기'와 '업종별 차등 지급'안은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노사 양측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각자 제출했다.
노동계 위원 측은 시급 1만원에 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환산액 209만원 요구안을 제시했고, 경영계 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동결안으로 맞섰다.
이처럼 양측 요구안이 시급으로 4000원 가까이 차이나는데다, 최종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최초요구안이 제출된 바람에 이번에도 최저임금 협상은 7월을 넘겨서야 타결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6월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면 합의된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