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원전건설…조선 실직자 신고리 5.6호기에 투입

[하반기경제정책] 8월엔 지역경제 지원책도 발표 예정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고리 5, 6호기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상록 기자)
구조조정 몸살을 앓고 있는 조선업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정부 방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관한 정부 측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지난 23일 건설 허가가 떨어진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실업자가 대거 투입된다.

정부는 각종 지역 SOC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면 그만큼 중소업체와 실업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2차관도 "신고리 5·6호 건설 사업에 향후 6년간 320만명 정도가 투입되고, 이 가운데 200만명은 용접이나 기계 등 조선업 인력을 고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리원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10기가 밀집하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건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한동안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실업 규모를 줄이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2/3만 지원하던 것을 3/4까지 확대하고, 1일 지급액 상한선도 4만 3000원까지 늘려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앞서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대로 국세,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중소 규모 조선 기자재 업체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R&D 연구와 사업전환지원 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을 적극 지원해 업종전환을 유도한다.

이같은 조치에도 발생하는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고, 조선업 노동자의 50% 이상이 40대 이상인 점을 노려 장년인턴 규모도 3000명 늘려 생계를 돕는다.

앞서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들도 피보험자격을 얻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왔다.

또 조선소가 밀집한 거제·울산·영암(목포)·진해(창원) 등의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대체일감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이달 말로 예정된 고용정책심의회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지원대책은 오는 8월까지 추가 세부대책을 가다듬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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