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경유차 바꾸면 100만원 지원 받는다

[하반기경제정책] 노후 경유차 전환, 친환경 소비·투자에 집중

(사진=자료사진)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던 조치가 이달로 종료된다. 대신 정부는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하면 승용차의 경우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고, 개소세가 없는 화물차와 승합차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차가 노후경유차로 분류되며, 6개월 한시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중형차(소나타급)를 기준으로 95만원 가량의 세금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차량 한 대당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원 한도로 감면이 가능하고, 여기에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와 부가가치세(13만원)까지 감안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개소세 적용대상이 아닌 화물차나 승합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0만대의 노후 경유차가 전환되면서 신차 소비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가 크게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다음달부터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석 달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품목별로 20만원,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하면 확인 후 인센티브 환급하는 형태가 검토 중이다.

전기차 구매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전 등이 21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충전기를 전국에 대량 보급하고, 앞으로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 탄소 배출권을 추가공급 하고 기존 설비를 에너지 고효율이나 온실가스 감축설비로 전환할 경우 배출권 확보를 우대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친환경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개편해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시설에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환경분야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녹색채권 활성화 방안도 조만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