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리베이트'…왕주현 사무부총장 구속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연루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왕 부총장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왕 부총장에 대해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왕 부총장은 브랜드호텔 관계자들로 이뤄진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의 홍보 업무를 맡긴 뒤, 대금을 당이 아닌 제3의 업체를 통해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에서 지급해야할 정치자금이 다른 업체를 통해 지불됐으니 당은 그만큼의 부당이득을 본 셈.

왕 부총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중간 업체들과 브랜드호텔이 허위 계약서를 쓰도록 지시했고, 여기서 지급된 돈이 정식 선거 비용인 것처럼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해 약 1억원 가량을 보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왕 부총장은 27일 오전 10시 15분쯤, 취재진의 눈을 피하기 위해 법원 옆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심사장에 들어가는 왕 부총장은 '선관위에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 맞느냐',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번 조사받으러 왔을 때 리베이트 같은 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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