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정착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7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호연 센터장(민노총 어린이집 비리 고발 및 상담센터)

◇ 정관용>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른바 맞춤형 교육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자녀는 종일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맞춤반 이렇게 차등하는 그런 맞춤형 보육을 7월 1일부터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양쪽 입장을 들은 바가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보육의 방향이 당사자인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참조할 만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요. 보육교사 출신이십니다. 지금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또 어린이집 비리 고발 및 상담센터장 겸임하고 계세요. 김호연 센터장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호연> 안녕하세요.

◇ 정관용> 보육 교사 몇 년 하셨어요?

◆ 김호연> 현장에서 15년 했습니다.

◇ 정관용> 15년. 그때는 무상보육 시절이 아니었죠?

◆ 김호연>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때는 어린이집을 찾아와서 자기 돈 내고 맡기는 그런 방식이었죠?

◆ 김호연> 네. 어린이집 지원으로 하는 형태였었죠, 그때는.

◇ 정관용> 그렇죠? 요즘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정부가 아이들 머릿수를 세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호연> 그렇죠. 어린이집에 지금은 바우처를 통해서 보육료를 부모가 바우처카드를 어린이집에 가져가게 되면 이제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아이들 엄마한테 돈이 직접 오는 게 아니고 거쳐만 가는 거죠?

◆ 김호연> 그렇죠, 그게 문제죠.

◇ 정관용>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죠?

◆ 김호연> 2005년 바우처 도입 이후 한 10여년 된 거죠.

◇ 정관용> 10여년. 오늘 모시게 된 계기가 맞춤형 보육이니까 기존에는 맞벌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구분이 없었던 거죠?

◆ 김호연> 그렇죠.

◇ 정관용> 맡기고 싶은 것만큼 맡겼던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호연> 그때는 보육료 지원을 사실 소득 계층별로 지원을 했던 형태고요. 2012년도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계층, 소득별 상관없이 전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바뀐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이후 2012년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인 거죠.

◇ 정관용> 그렇죠. 이제는 소득도 따지지 않고 맞벌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고 어린이집에 맡기면 몇 시간까지 지원을 해줬죠, 지금은?

◆ 김호연> 시간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보육이라 함은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사업지침 안내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시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 정관용> 그럼 그 시간 안에서 지금은 이제 각자 부모님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그냥 아이들을 보냈던 거죠?

◆ 김호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취업맘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나 안정되게 운영되거나 좀 투명하게 운영되는 국공립들을 선호하시지만 사실 대기자가 많은 관계로 대기자가 많은 관계로 국공립이 저희가 한 2천여개밖에 안 되거든요. 4만 3천개 중에.

◇ 정관용> 그렇죠.

◆ 김호연> 그렇다 보니까 취업맘들은, 맞벌이 맘들은 아이들을 종일, 사실 12시간 운영을 몽땅 다 운영하는 곳을 찾기도 힘들거니와 맡기기도 힘든 상황이었었죠.

◇ 정관용> 민간어린이집이 원래는 12시간 운영규정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하죠.

◆ 김호연>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간간이 보면 퇴근해서 가보면 현관 앞에 애 세워놓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호연> 네.

◇ 정관용> 자, 그게 기존의 체계였다면 이번에 맞춤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맞벌이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서 ‘우리 맞벌이입니다’라고 입증이 되면 그 사람들은 12시간까지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몇 시간이죠?

◆ 김호연> 6시간입니다.

◇ 정관용> 하루 6시간, 특별한 경우는 몇 시간, 한 달에 또 몇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 김호연> 네. 바우처 지급을 통해서 필요한 시간들은 주 15시간에 한해서 바우처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시죠.

◇ 정관용>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근본 배경은 뭡니까? 정부가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 김호연> 정부가 주장하는 건 맞춤형 보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보육 수요에 맞게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원하는 맞춤형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들이 좀 늘어나게 해 달라고 요구 했던 것들과 그리고 두번째는 전업맘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양육수당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린이집의 시설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맡겨지는 양육수당의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정도가 부모님들이 느끼는 체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것이 보육수요에 맞춰서 다양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니까 사실 맞벌이 가정이 아닌데도 그냥 집에서 애를 키워도 되는데 어린이집에 그냥 하루 종일 맡기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줄여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게 하자, 이건 긍정적인 것 아니에요?

◆ 김호연> 저는 사실 그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또는 저희 주변에 있는 부모들이 원하는 맞춤형 보육이다라고 하면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이 좀 단축되고 부모 생애 가장 아름답고 어여쁜 임신기간과 출산 후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고 육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맞춤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못하죠.

◇ 정관용> 당연한 얘기죠.

◆ 김호연>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보육 정책에 국한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상보육을 현실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중이 지금 한 OECD 국가 예산 2% 중에 노인예산은 근접해 있지만 보육예산은 무상보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1%대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이. 그래서 무상보육은 오히려 예산이 더 확충되어야 하고 관리감독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맞춤형 보육제도라는 보육 정책 하나만을 제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들의 육아 휴직 강제 실시라든지 유급으로 유급화한다든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으로 지금 보육료와 육아수당에 해당되는 것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금액을 좀 형평성 있게 맞춘다든지 그것이 원래 정부가 이야기하는, 지금의 정부가 이야기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취지를 설명할 때도 훨씬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워낙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셔서 하나씩, 우선 노동 시간 단축해야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 우리 사회 전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니까. 또 보육예산 전체를 좀 확충하라. OECD 평균 반밖에 안 된다. 이건 좋습니다. 육아휴직 강제 실시하자. 유급화시키자. 이것도 정말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아동수당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지 않으면 지원받는 돈이 전혀 없어요?

◆ 김호연> 육아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0세부터 2세의 아동을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 차등으로 10만원에서 지금 30만원 정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차등은 어떤, 소득에 따라서?

◆ 김호연> 네. 그건 소득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죠.

◇ 정관용> 0에서 2세까지만 그래요?

◆ 김호연> 네. 3세부터 5세까지는 육아수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급이. 왜냐하면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시설에 보낸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린이집 시설 이용률이 87% 정도 되거든요.

◇ 정관용> 아니, 그런데 원래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건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지원한다는 게 무상보육 맞습니까?

◆ 김호연> 아니죠.

◇ 정관용> 집에서 아이를 키워도 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호연> 맞죠.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연>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전제들을 사실은 지금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제들이 있어야 하는데 무상보육이 갑자기 시행이 됐어요. 제가 현장에 15년 있고 보육운동 한지는 22년 됐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있는 현장에서 무상보육이 실시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정책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복지제도로써 저는 안착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상보육을 찬성하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보육료가 새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들이 무상보육 이래로 많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2015년 보육통계하고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시설 아동수의 증가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증가 폭에 비례해서 무상보육을 실시했다고 해서 그 시설의 아동들이 완전히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수치였었어요.

◇ 정관용> 아니, 제가 좀 아까 여쭤봤던 핵심은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지원을 받는데 그 지원받는 돈을 한 달로 치면 얼마쯤 됩니까? 그냥 간단히.

◆ 김호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육아수당을 포함한 10만원에서 30만원 내외이고요. 시설에 보내지 않는데.

◇ 정관용> 아니, 시설에 보내는 경우.

◆ 김호연> 보내는 경우의 총액은 보육료가 보통 보육료라고 얘기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금액, 바우처로 지급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40만 4천원. 37만 얼마 이렇게 해서 연령별로 있고요. 20만 7천원까지. 그런데 그것 외에는 사실 없죠. 그리고 그거 외에 시설, 영아반의 인건비라든지 또는 시설이 지원하는 금액이 그만큼 정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이 만약에 0세 기준으로 40만 4천원이라고 하면 40만 4천원이 아니고요. 시설에 정확하게 입금되는 금액은 거의 한 78만 5천원. 80만원 돈이에요.

◇ 정관용> 거기는 이제 인건비 이런 게 포함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나한테 지원되는 돈이 대략 40만 얼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내가 집에 데리고 있을 테니 40만 4천원 다오' 이러면 안 됩니까?

◆ 김호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그건 안 합니까?

◆ 김호연> 그건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부모의 요구라는 것들이 지금 맞춤형 보육제도를 보더라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상보육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투표, 대선공약으로 실시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맞춤형 보육 제도 자체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혜택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정부가.

◇ 정관용> 그렇죠.

◆ 김호연> 그렇다면 이건 사실은 투표를 하든.

◇ 정관용> 맞벌이가 아닌 분들한테만 가져가는 거죠.

◆ 김호연> 그렇죠. 선별적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했는지 학부모들이 동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다시 물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 정관용> 이런 40만 4천원. ‘내가 시설에 보낼 때 지원받는 돈을 내가 집에서 키울 테니 나한테 다오’ 그런 개념이 아동수당인 거죠?

◆ 김호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동수당인 거죠.

◇ 정관용> 선진국들은 그런 게 다 있나요?

◆ 김호연> 네, 아동수당으로 사실은 도입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처럼 보육료를 바우처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모, 아까 말씀드렸던 ‘아, 이런 제도가 너무 많아서 제안들이 너무 많아서 맞춤형 보육 제도만 포커스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임·출산과 관련정책들이 안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육아수당이라는 형태로 도입돼 있고.

◇ 정관용> 육아수당.

◆ 김호연> 그렇게 임·출산과 육아수당이라든지 임·출산 보육제도와 같은 것들이 안착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시설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렇죠. 집에서 키우는 대신에 필요한 돈은 다 주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설에 보내야만 지원한다니까 너도 나도 시설에 보내는 식으로.

◆ 김호연> 사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정관용> 간단히 말하면 엄마랑 애를 떼놓는 정책 아닌가요?

◆ 김호연>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게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어린이집이나 현재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걸로는 비취업맘이라고 하더라도 비임금노동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맞벌이거나 또는 비정규직이거나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심각한 것은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호연> 전업맘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전제들의 정책들이 지원하는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또 맞춤형의 제도의 취지가 전업맘에게 가중되거나 또는 육아에 대해서 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는 사실 저는 동의는 못 하겠어요.

◇ 정관용> 그래도 방향으로 보자면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쪽으로 대신에 그게 가능하도록 아까 말씀하신 노동시간 단축 또 강제적 육아휴직, 유급화. 이런 것들이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 김호연> 방향성은 맞죠.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너무 부각시키니까 지금 아이들의 애착형성을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집으로 가야 된다, 부모와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제가 단언하듯이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 정관용> 지금은 아니다.

◆ 김호연> 네.

◇ 정관용> 막말로 지금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 6시간만 가능하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시간 부분을 돈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호연> 그럴 수도 있겠죠.

◇ 정관용> 아까 말한 육아수당이나 아동수당 같은 방식으로 그럼 불만이 있을 게 없잖아요.

◆ 김호연> 부모들은 전혀 부담이 없겠죠. 그것이 같이 병행되어진다면. 그런데 문제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할 때 부모들에게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원장들,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 정관용> 수입이 줄어들어든다고 그러고.

◆ 김호연> 실제로 줄어들어요. 복지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측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고. 하나는 그거죠, 보육료가 현실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문제인 건데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춤형 보육제도가 도입되면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요.

◇ 정관용>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맞춤반 맡은 보육교사는 6시간만 근로하는 것 아닙니까?

◆ 김호연>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는, 시간제가 알바로 전락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게 부모와 교사와 또는 시설장을 모두 빼고서라도 아이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이 맞춤형 보육제도는요. '아이의 애착형성을 위해서 이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12시간 있는 운영시간 내에 아이들의 리듬 생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3시 반이라는 시간은 낮잠에서 바로 일어나자마자의 시간이에요.

◇ 정관용> 6시간을 하게 되면.

◆ 김호연> 네. 지금도 사실은 낮잠시간이 원래는 2시부터 4시 정도 그리고 4시에서 5시 사이에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시간이었는데 이게 점점 빨라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오후 차량 시간 때문에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아이들이 쫓기다시피 깨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교사에게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도 부모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좋을 게 없다.

◆ 김호연> 하나는 있습니다.

◇ 정관용> 뭐요?

◆ 김호연> 맞춤형 보육제도로 인해서 실익을 보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그건 정부예요. 예산 삭감 6717억.

◇ 정관용> 예산이 좀 줄어들고 대신에 표준보육료를 높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호연> 아닙니다. 맞춤형 보육제도가 실시되면 실질적으로 보육료가 삭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정관용> 총액은 그렇게 되겠죠.

◆ 김호연> 네.

◇ 정관용> 그 국회 토론회에 우리 김호연 센터장이 참석하셔서 외국 캐나다 사례를 언급하신 게 상당히 흥미롭게 여기 저기 떠돌던데 어떤 사례였습니까, 캐나다가?

◆ 김호연> 저희가 보육정책을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나 어렵다란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참 늪처럼 알면 알수록 까면 깔수록 힘들다고 이해를 하시는데. 제가 국회나 또는 복지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 어느 곳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번에 이 예를 들고 있어요. 요 근래에.

◇ 정관용> 어떤 예요?

◆ 김호연> 현장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교사예요. 경력 교사, 한 10년 이상 근무를 했던 교사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 계기는 사실은 작년에 CCTV가 전면 의무 설치되면서 염증을 느껴서 이제 더 이상은 감시받으면서 나는 아이들을 못 보겠다라고 했던 친구고요. 그 친구가 캐나다로 취업이민을 가게 됐는데 가족이 모두 갔죠. 그런데 이 친구가 캐나다에 가서도 사실은 보육교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육교사를 하는데 하루는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 정관용> 본인이?

◆ 김호연> 네. 그래서 원에 있는 캡틴이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 정관용> 원장한테.

◆ 김호연> 네.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어린이집에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원장이 '오케이. 두 말 않고 쉬십시오, 집에서' 그리고선 집에서 쉬었는데 그 다음 날 일어났던 일들을 저에게 사실은 자랑하는 거죠. 보육현장이 대한민국은 엉망인데 내가 여기 와서 좋은 점을 이렇게 느끼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은 이 교사와 대화가 끝나자마자 부모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어느 어느 반의 교사가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데려갔대요. 그런데 데려가고 나서 그 부모들은 어떻게 데려가셨느냐고. 얼마 안됐으니까 여쭤보니까 부모님들은 회사에 가서 '저희 아이의 선생님이 아프셔서 오늘은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 정관용> 각자 다니는 회사에?

◆ 김호연> 네. 그랬더니 각자 다니던 회사에서 ‘오늘은 쉬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든 걸 집약시켜서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그러네요, 그러네요.

◆ 김호연>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의 보육정책이라든지 임·출산 정책에 큰 반향을 또는 저출산율이 국가 어젠다이면 그만큼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보육정책, 임·출산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참 부럽네요, 정말. 모든 기업에 기업 문화가 다른 것이고 어린이집의 운영지침이 다른 것이고 그렇죠? 어린이집에 일하는 노동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이고. 그게 삼박자, 사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군요. 우리 같으면 ‘아파서 못 가겠는데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김호연> 무릎에 피가 나는 골절이 있는데도 지금 병가를 못 내고 매일 출근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 오신 선생님 중에.

◇ 정관용> 그리고 정말 아파서 못 가면 애들을 데려가라고 안 하죠. 그냥 없는 교사들이 아이들 다 관리하는 거죠?

◆ 김호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교사들한테도 미안해서라도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근본적으로 아까 말한 육아수당, 아동수당부터 시작해서 육아휴직 유급화, 또 노동시간 단축, 기업문화개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진짜 맞춤형이다? 지금 하는 맞춤형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 맞춤형이 아니라?

◆ 김호연> 보육에 있어서는 '마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마침형?

◆ 김호연> 보육이 끝장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걱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까요. 고맙습니다.

◆ 김호연>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또 어린이집 비리고발 및 상담센터장 겸임하고 계신 김호연 센터장이었습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