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훼손한 환경미화원 벌금형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지저분해 보인다며 선거 벽보를 훼손한 환경미화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7일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39)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투표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4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김제시 신풍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 담장에 붙은 김제·부안 선거구 후보자 4명에 대한 벽보를 뜯어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제시청 환경미화원인 A 씨는 선거 벽보가 지저분해 보인다며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알 권리 등을 침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인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치적 의도 없이 청소 작업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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