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인쇄물과 인터넷 등에 수업을 광고하는 경우 교습비와 함께 등록(신고)번호, 명칭과 교습과정(교습과목)을 표시하도록 했다.
학원은 종류와 교습과정, 위치 등을 표시한 등록증명서를 학원 안에 부착해야 하고, 과외 교습자는 교육청 신고번호와 교습 과목 등을 포함한 표지를 외부 출입문 등에 부착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수요자들에게 가급적 정보를 많이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 과외교습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