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염색 52만 원' 바가지 요금 미용실 업주 영장

충북 충주경찰서는 27일 주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부당한 요금을 받아온 미용실 업주 A(49·여)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뇌병변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손님 8명으로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비싼 약품과 특별한 기술을 사용한 정당한 가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주로 장애인, 새터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구속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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