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화장품과 향수를 15개 명품으로 둔갑시켜 인터넷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해 1억 2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역소상인들 인터넷 카페을 통해 알게 된 중국업자로부터 가짜 화장품 등을 한 개당 1만∼3만 원에 인천항을 통해 택배로 구입한 뒤 정품 가격(4만∼21만 원)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터넷 오픈마켓과 블로그에 지인들의 이름으로 판매자로 등록한 뒤 수사기관의 단속과 가짜 판매자임을 피하기 위해 아이디를 자주 바꿔가며 '100% 정품 백화점, 면세점에서 유통된 것과 같은 제품'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정품보다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 중인 위조 상품 1056개(정품 시가 기준 1억 3000여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직거래 방법 등으로 위조 상품을 불법거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상 유통업체를 통해 화장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