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경남 함안군 함안농원과 충북 진천군 오란다농장, 불량 달걀을 사용한 음식점 등 6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함안농원은 깨진 계란을 경남 하동군에 있는 대송식당에 판매하고, 무표시 계란을 함안계란도매에 공급하다 적발됐다.
또 오란다농장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표시 계란을 충북 음성군에 있는 대성계란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성계란 역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같은 지역에 있는 하나로베이커리에 무표시 계란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규상 달걀 껍데기엔 생산자명을, 달걀 포장지엔 유통기한과 생산자명, 판매자명과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업체들이 보관하고 있던 깨진 달걀과 무표시 달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등을 모두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 제보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식재료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