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4·16연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26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세월호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유가족들은 이곳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강제종료 행정절차' 철회를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벌이다 당시에는 대부분 청와대 근처로 행진하고 있었다.
때마침 몰려든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천막이나 그늘막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라며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장 그늘막을 철거했다.
농성장에 남아 있던 유가족들은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유경근 가족대책위 집행위원장(예은 아빠), 윤옥희 씨(김웅기 엄마)가 연행됐다.
유 집행위원장은 폴리스라인을 걷어차 넘어뜨린 혐의(집시법 위반)로, 윤 씨는 유 집행위원장을 연행하려는 경찰을 밀어내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중랑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던 4·16TV 팀장 문종택 씨(지성 아빠)와 김기현 씨(제훈 아빠)를 각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해 도봉서로 연행했다.
이날 4·16연대와 가족협의회는 긴급논평을 내고 "경찰은 막무가내로 유가족들을 연행했고 폭력을 휘둘러 항의하는 유가족 다수에게 부상을 입혔다"며 "농성장 침탈과 유가족 연행에 대해 책임자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특조위 활동을 지속할수록 애써 은폐하고 조작하던 일들이 드러날까 두려워한다"며 "특조위를 조기에 종료시키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