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전날 새벽 2시 30분쯤 충주시 성서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 이 모(50) 경위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이 경위를 운전석 앞유리에 매단 채 10m 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위는 이 사고로 팔,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보해 사고 20시간여만에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 있던 박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낮에 술을 한 잔 마신게 걸릴까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