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중기청장,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방지에 직을 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를 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 청장은 지난 25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강연에서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도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 기준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나 공시의무 등은 기존처럼 자산 5조원 기준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주 청장은 “직을 걸고 골목상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사업조정제도 등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기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서는 “법제화하는 순간 WTO(세계무역기구) 등과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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