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외국인학교를 위탁 운영하면서 교비 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박모(57)씨와 박씨의 부인 김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용산에 있는 한 외국인학교를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교비 28억 원을 횡령해 채무 변제와 가족의 부동산 구매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입학 자격이 없는 내국인을 입학시켜 사실상 ‘무늬만 외국인학교’를 운영해온 혐의도 있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 해 평균 180여 명이 입학하는 이곳에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이 지난해 20명 밑으로 줄면서 이들은 ‘내국인 특별전형’을 만들어 무자격 학생들을 채워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교육당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내국인 학생들은 2013년 7월 학교 내에 형식적으로 세운 평생교육시설 소속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학교는 미국서부 학교인증위원회(WASC)에서 인증을 받은 학교이고, 졸업생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학생들을 끌어모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교육청은 올해 3월 이 학교에 대해 폐좨 명령을 내렸지만, 박씨 측은 학교를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