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인천시에 대접을 전달했고,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2년과 2013년에 주변 해역을 조사해 청자와 닻돌, 선박의 선체 조각 등 문화재 891점을 수습했다.
2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이들의 신고를 계기로 찾아낸 문화재의 평가액을 4천726만원으로 추산해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발견 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있다.
보상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발견 문화재에 대해 보상하는 돈이고, 포상금은 발견 문화재가 실마리가 돼 다른 문화재가 출토되거나 인양됐을 때 일종의 보너스처럼 주는 돈이다.
섬업벌 발견의 경우 최초에 나온 청자 대접 4점에 대해서는 보상금, 문화재 891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전문가들이 문화재를 평가한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신고자와 문화재가 나온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반씩 나눠 가진다. 물론 국가가 소유한 땅이나 바다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신고자에게만 평가액의 절반이 보상금으로 돌아간다.
포상금 또한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1등급에는 기본적으로 2천만원이 주어진다. 여기에 문화재 평가액에서 1억원을 뺀 액수의 5%가 추가된다. 다만 아무리 귀중하고 값비싼 문화재여도 포상금은 1억원을 넘지 않는다.
다음으로 문화재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2등급은 포상금이 1천500만원이다. 3등급(4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과 4등급(1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을 받게 된다.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인 5등급의 포상금은 200만원이다.
그렇다면 보상금 지급 사례는 얼마나 될까.
문화재청 통계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견 문화재 42건에 대해 보상금 3천554만8천원이 지급됐다.
지난 2009년에는 현존 최고(最古)의 신라비인 포항 중성리 신라비(국보 제318호)를 발견한 사람이 보상금 5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를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1주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며 "보통 평가액의 절반에서 세금 22%를 제한 금액을 신고자에게 보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재는 값을 매길 수 없지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감정평가를 한다"며 "상업적 가치보다는 학술적 가치로 문화재를 평가해 금액을 산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