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하는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일절 신경쓰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말의 힘이란 것이 얼마나 강한지, 한 줄의 댓글이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면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 밝혔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지난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 촬영 당시, 상반신 노출을 하지 않기로 이 감독과 합의했으나, 실제 촬영이 들어가자 감독은 “상반신 노출은 극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현화를 설득했다.
이에 곽현화는 “일단 촬영해 보고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제외할지 정하겠다”며 촬영에 동의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첫 영화였고 연기에 대한 욕심도 났다. 그리고 나중에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고 한 감독의 약속을 믿은 것이다.
촬영을 마치고 감독이 편집본을 보여줬다. 곽현화는 다음 날 “필요없는 장면"이라며 빼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극장판은 상반신 노출이 빠진 채 상영됐다. 그런데 몇 년후 노출 장면이 넣어진 채 IPTV에 영화 ‘감독판’이라며 나오고 있었다.
곽현화는 "그런 영화를 니가 선택했으니 니가 자초한 일이다. 당해도 싸다. 뭐 이런 뜻일 거다"면서도 "첫 영화고, 주연이었고, 또 그동안 맡았던 캐릭터와 다른 새로운 역할이라 욕심이 생겼다. 잘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싶었다"며 "하지만 이것이 내가 당해도 되고, 이런 결과를 짊어져야 하는 이유라 말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촬영 후 장면 삭제 요구가 '편집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감독의 편집권을 인정한다. 그것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하지만 그것은 합의된 내용에 따른 편집권이어여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요즘 일어나는 성범죄에도 저에게 말한 이런 논리로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왜 짧은 치마를 입었냐, 왜 술을 많이 먹었냐, 니가 처신을 잘못한거다 등. 하지만 이런 이유는 성범죄를 합리화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범죄는 범죄이다.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면서 "이번 소송 또한 감독의 잘못이지, 작품 선택을 잘못한 배우의 탓이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곽현화는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이번 소송건에서도 얘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번 소송으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기사에 달리는 댓글은 저를 2차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니 어쩔수 없는 문제'라고 자신을 다독였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네티즌들에게 "악플러들은 댓글을 지워달라. 추후에 심한 인격모독, 허위사실을 적은 댓글은 고소할 예정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이수성 감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감독은 곽현화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노출판 배포는 적법한데 마치 곽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영화를 배포한 것처럼 무고했다”며 맞고소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감독이 사실과 다른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