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김모(50)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5일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브로커 이씨와 사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2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씨와 이씨가 형사사건과 관련해 홍 변호사를 소개해줬던 사건관계인 조모씨로부터 현금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그는 금품수수 당시에도 중앙지검 소속이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1년 12월 조씨에게 홍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소개비로 1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정 전 대표, 이씨와 친분이 있는 김씨가 수사 정보를 빼내 건넸거나 사건 처리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와 이씨의 진술과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들과 접촉한 검찰 관계자들을 추가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계좌추적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