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앵커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강 씨가 김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주고 김 씨는 남편에게 10억2100만 원을 재산분할 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김 앵커가 연간 1억원을 벌었고 강 씨는 연 3억~4억원의 수입을 기록한 만큼 재산 증식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김 앵커 45%, 강씨 55%로 판단했다.
다만 김 앵커의 순재산이 27억 원, 강씨의 재산이 10억 원인 점을 고려해 김 앵커가 1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김 앵커는 지난 2004년 강 씨와 결혼한 뒤 두 명의 자녀를 뒀지만, 강 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인해 불화를 겪었고 2013년 이혼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