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25일 춘천시 후평동 한 원룸에 사는 A(32) 씨에 대해 살인 및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쯤 두달 전부터 함께 살아온 동거녀의 아들(3)을 만취한 상태에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사건 3시간여 뒤 귀가해 숨진 아들을 발견한 동거녀 B(23)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 아동은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방바닥에 대변을 눠 손과 발로 때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