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대우조선 재무총괄담당 부사장(CFO)을 지낸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5일 발부했다.
앞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1일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 재무총괄책임자로 있었다. 이 기간 대우조선해양을 이끈 것은 고 전 사장이다.
검찰은 김씨가 수조 원대 분식회계와 경영진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회계부정 경위와 고 전 사장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2006년 이후 대우조선이 수주했던 선박과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 등 500여 건의 프로젝트를 모두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분석 과정에서 대우조선 분식회계 규모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1조5천억 원보다 훨씬 큰 수조 원대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가 2013~2014년 대우조선의 40개 사업에 대한 회계부정만 다뤘던 만큼 수사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