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일성 주석 노동법령 제정 70돌기념 중앙보고회"

노동법 제정 중앙보고회(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김일성 주석이 노동법령을 제정한지 70돌 기념 중앙보고회가 23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봉주 내각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오수용 당중앙위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박봉주 내각총리는 보고에서 "김주석이 역사적인 노동법령이 발포(제정)됨으로써 조북한 인민(주민)은 노동의 주인이 돼 새 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물질문화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통신은 "김 주석이 조선인민에게 참다운 노동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손수 노동법령초안을 완성했으며, 노동법령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1946년 6월 24일 노동법령을 발포(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해방직후인 1946년 6월 24일에'북한의 민주주의 노동법'이라고 하는 '북조선노동자및사무원에대한노동법령'을 최초로 제정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근로제 원칙으로하고 예외적으로 유해, 위험작업은 하루 7시간, 소년근로(14~16세)는 6시간, 14살 미만자의 근로금지토록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은 6시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 2주 이상의 유급휴가제와 산전 35일, 산후 42일의 휴가를 비롯한 모성보호 규정과 의무적 사회보험제, 노동쟁의에 관한 고용과 직업동맹 사이의 해결 등은 인민재판소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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