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가해' 롯데마트·홈플러스 측 기소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전·현직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철희 부장검사)은 24일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65) 롯데물산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61)씨와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롯데마트 제품의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팀장 조모씨,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관계자 3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홈플러스 법인 등은 허위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용마산업에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팔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대형마트는 그 과정에서 안정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해 고객이 숨지게 하거나 폐질환 등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두 회사 제품으로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만,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와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 측 의뢰로 독성 실험을 하면서 뒷돈을 받고 유해성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유모 교수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옥시 관계자들에 이어 대형마트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5년 만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착수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거라브 제인 전 옥시 대표 등 외국에 있는 전직 외국인 CEO 등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이메일 질의서를 보내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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